제47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聽聞)을 하여야 한다.1.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2.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9조 ①이 법령제3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2조 골재채취의 허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다음 조 제4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