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현황, 골재채취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다음 조 제47조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