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노동조합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조(법인등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07.11.30, 2021.6.2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조 등기사항이 법령제4조 등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 다음 조 제3조등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