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제11조의4(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4(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노동조합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체에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9>

1. 해당 단체의 전직ㆍ현직 임원

2. 노동문제 관련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