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20조(수급권의 보호)제3장 공제사업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제사업

제20조(수급권의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2.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근로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퇴직공제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피공제자는 독자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