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제3장 공제사업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제사업

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2.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근로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