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제3장 공제사업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제사업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2.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근로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개정 2010.6.4>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