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순직유족보상금)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②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사학연금법제35조 급여액 산정의 … 다른 법령사학연금법제42조 「공무원연금법… 다른 법령이 법령제6조 공무원재해보상…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순직유족연금 다음 조 제38조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