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제6절 재해유족급여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6절 재해유족급여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무원 재해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