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제6절 재해유족급여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6절 재해유족급여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간첩 작전 수행,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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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시행분 → 2026. 5. 28. 시행분 · 추가 28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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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호나목에 따라 대간첩 작전 수행, 중적과의 입은교전 재해로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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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709@2026-05-28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간첩 작전 수행,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한다. <개정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