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
제5장 감독 등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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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장 감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협구조개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기관의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의 업무 상황, 장부, 서류, 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