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
제3조(중앙회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중앙회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협구조개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실예방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