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
제2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제1절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및 기금관리위원회

법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제1절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및 기금관리위원회

제2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협구조개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공제사업에서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