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제3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5장 보칙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보칙

제3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