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제33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장 벌칙

제33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9.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

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