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5장 보칙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보칙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

2.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및 그 수행에 필요한 조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