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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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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첨단의료단지법)

2024-05-07 시행분 기준 2024. 5. 7. 시행 · 일부개정 제20224호 조문 35 · 삭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8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9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4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2. 제5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3. 제10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4. 제27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5. 제28조 구성 및 운영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6. 제29조 자료 제출 등의 요청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7. 제3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8. 제10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 제26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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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예고
    2.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예고
    3.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4. 제7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5.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6. 제9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7.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예고
    1.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2. 제12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3. 제13조융자지원
    4. 제14조세제지원
    5. 제15조입주지원
    6. 제16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7. 제17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8. 제18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9. 제19조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1.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2. 제21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3. 제22조「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4. 제23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5. 제2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6. 제25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제26조「특허법」에 관한 특례예고
    8. 제26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1. 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예고
    2. 제28조구성 및 운영예고
    3.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예고
    4. 제30조삭제
    1.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2. 제3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3.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예고
    1. 제34조벌칙
    2. 제35조양벌규정
부칙 2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224호, 2024. 2. 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8호, 2021. 4. 20.>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28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6998호, 2020. 2. 11.>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11조 생략

부칙 <제16407호, 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항제7호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2제1항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1항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50호, 2019. 1. 15.>

부칙(약사법) <제16250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중 "「약사법」 제31조제11항"을 각각 "「약사법」 제31조제12항"으로 한다.

부칙 <제15909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09호, 2017. 12. 26.>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16>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930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내에 각각 설치된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의약생산센터(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바이오의약생산센터)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4>까지 생략
<37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127호, 2016. 3. 29.>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127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부칙 <제13748호, 2016. 1.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65호, 2015.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48호, 2015. 7. 24.>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4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7>까지 생략
<488>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48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250호, 2012. 2. 1.>

부칙(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1250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1232호, 2012. 1. 26.>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232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141호, 2011. 12. 31.>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한다.
<27> 및 <28>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020호, 2011. 8. 4.>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25>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564호, 2011. 4. 7.>

부칙(의료기기법) <제10564호,2011.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제조품목신고"를 "제조신고"로, "제조품목허가"를 "제조허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조품목허가"를 각각 "제조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기기법」 제14조"를 "「의료기기법」 제15조"로, "품목별"을 "품목류별ㆍ품목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14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을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조품목허가 또는 품목별 수입허가"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품목허가 및 수입"을 "제조허가 및 수입"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512호, 2011. 3. 30.>

부칙(약사법) <제10512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중 "「약사법」 제31조제9항"을 각각 "「약사법」 제31조제11항"으로 한다.

부칙 <제09932호, 2010. 1. 18.>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6> 까지 생략
<117>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4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ㆍ제5항, 제24조제1항 전단ㆍ제5항 및 제2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1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685호, 2009. 5. 21.>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366호, 2009. 1. 30.>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36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9306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035호, 2008. 3.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5. 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사의 소재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있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단지 밖에서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