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장 보칙

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장 보칙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7.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위원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9>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8077@2024-07-10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