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