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제9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