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첨단의료단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