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