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입주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에 대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입주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에 대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