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제14조(세제지원)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세제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첨단의료단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