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행정절차법」의 적용)
①제5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6.3.5>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025. 10. 1.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①제5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제49조(「행정절차법」의 적용)
①제5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광주광역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8.8>
③광주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제49조(「행정절차법」의 적용)
①제5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6.3.5>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