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
제7조(육성계획의 조정)제2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법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7조(육성계획의 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역중소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