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가 차용인이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
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가 차용인이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