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83조의3(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제13장 보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3장 보칙

제283조의3(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3조의3(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①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한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관세 및 내국세등

2.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가산세

3.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강제징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