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76조(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제13장 보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3장 보칙

제276조(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6조(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①법 제3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통계의 종류 및 내용

2. 열람 또는 교부의 사유

②법 제3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공표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③법 제3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열람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4.7.29, 2006.5.22, 2011.4.1>

④법 제322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 통계 또는 통계자료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세청장ㆍ세관장 또는 법 제322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1. 증명서, 통계 또는 통계자료의 내용이 기록되는 매체의 종류 및 내용

2. 교부받으려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