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76조의2(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제13장 보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3장 보칙

제276조의2(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28.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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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의2(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2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통계 등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수출입 관련 통계의 작성ㆍ교부 업무에 전문성이 있을 것

3.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력ㆍ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②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대행기관으로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29. 시행분 → 2025. 2. 28. 시행분 · 추가 171어절 · 삭제 310어절

삭제추가
제276조의2(관세무역데이터통계 제공시설작성ㆍ교부 및대행기관의 제공절차지정 등)
①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법 정하는제322조제5항에 시설"이란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든 갖춘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이하 "관세무역데이터센터"라고 한다)을 말한다.
1.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모두 갖춘 시설일 것
2. 관세정책의 평가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를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일 것
② 법 제322조제10항제5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작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교부 정하는업무를 자"란대행할 다음자(이하 각이 호의조에서 어느"대행기관"이라 하나에한다)로 해당하는지정할 자를수 말한다있다.
1. 「고등교육법민법」 제2조에제32조에 따른따라 학교의설립된 장법인일 것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수출입 「정부출연연구기관관련 등의통계의 설립작성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교부 제2조에업무에 따른전문성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있을 장것
43. 제3호에대행업무의 준하는수행에 민간필요하다고 연구기관의관세청장이 장
5.
인정하여 관세정책의고시하는 평가인력ㆍ조직 및 연구를 목적으로 관세무역데이터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시설을 기관의갖출 장것
③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의 어느② 하나에대행기관으로 해당하는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에 따라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관세청장이 분석하기를정하여 원하는고시하는 경우에는지정신청서에 다음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요건을 관세무역데이터센터증명하는 이용서류를 요청서를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세무역데이터의 이용 목적
2. 관세무역데이터의 명칭 및
③ 내용
3.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센터제2항에 이용따라 기간지정신청서를 및제출받은 이용자
④
경우에는 제3항에제1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그지정 요청서를요건을 받은갖추었는지 날부터여부 30일및 이내에대행기관으로서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적절성 이용등을 가능종합적으로 여부검토하여 및대행기관의 이용지정 기간을여부를 통보해야결정해야 한다.
⑤④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무역데이터의그 제공을지정을 거부할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를다만, 통보할제1호에 때에해당하는 거부경우에는 사유를그 함께지정을 통보해야해제해야 한다.
1.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거짓이나 요청자가그 요청한밖에 자료를부정한 보유하고방법으로 있지지정을 않은받은 경우
2. 관세무역데이터의 이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제1항에 이용따른 목적과지정 무관한요건을 관세무역데이터의갖추지 제공을못하게 요청하는된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그 법률」밖에 제9조대행기관으로서의 각업무를 호에수행하는 해당하는것이 비공개정보의현저히 제공을부당하게 요청하는된 경우
4.⑤ 이미관세청장은 공표된대행기관이 통계를제4항제2호 요청하거나또는 공표된제3호에 통계로해당하는 이용경우에는 목적을6개월 달성할이내의 수기간을 있는정하여 경우
5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관세무역데이터센터관세청장은 이용대행기관이 요청제5항에 전에따른 법시정기간 제322조제11항을내에 위반한시정하지 사실이않는 있는경우에는 경우
⑥
제4항에 제3항에따라 따른그 관세무역데이터지정을 이용해제해야 요청서의한다.
⑦
서식제1항부터 및제6항까지에서 그규정한 밖에사항 관세무역데이터센터외에 이용에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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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469@2025-02-28

제276조의2(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2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통계 등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수출입 관련 통계의 작성ㆍ교부 업무에 전문성이 있을 것

3.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력ㆍ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②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대행기관으로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