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9장 통관제1절 통칙

제245조의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현행 (2026-10-29)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45조의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① 법 제240조의6제3항에서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신고서

나. 송품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 등 신고 시 제출한 자료

다. 가목 및 나목의 서류 또는 자료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해당 물품에 대한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법 제234조 및 제235조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자료

4. 법 제283조부터 제3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범의 조사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다른 국가와 교환한 경우에는 법 제240조의6제5항에 따라 그 교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의 교환 사실 및 내용 등을 해당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유예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다른 국가로부터 해당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7 (2단)
관세법제240조의6 ③ ←① 상위관세법제30조 ←① 상위관세법제31조 ←① 상위관세법제32조 ←① 상위관세법제33조 ←① 상위관세법제34조 ←① 상위관세법제35조 ←① 상위관세법제234조 ←① 상위관세법제235조 ←① 상위관세법제283조 ←① 상위관세법제284조 ←① 상위관세법제284조의2 ←① 상위관세법제285조 ←① 상위관세법제286조 ←① 상위관세법제287조 ←① 상위관세법제288조 ←① 상위관세법제289조 ←① 상위관세법제290조 ←① 상위관세법제291조 ←① 상위관세법제292조 ←① 상위관세법제293조 ←① 상위관세법제294조 ←① 상위관세법제295조 ←① 상위관세법제296조 ←① 상위관세법제297조 ←① 상위관세법제298조 ←① 상위관세법제299조 ←① 상위관세법제300조 ←① 상위관세법제301조 ←① 상위관세법제302조 ←① 상위관세법제303조 ←① 상위관세법제304조 ←① 상위관세법제305조 ←① 상위관세법제306조 ←① 상위관세법제307조 ←① 상위관세법제308조 ←① 상위관세법제309조 ←① 상위관세법제310조 ←① 상위관세법제311조 ←① 상위관세법제312조 ←① 상위관세법제313조 ←① 상위관세법제314조 ←① 상위관세법제315조 ←① 상위관세법제316조 ←① 상위관세법제317조 ←① 상위관세법제318조 ←① 상위관세법제240조의6 ⑤ ←②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