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조(야간집행의 제한)① 해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할 수 없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이미 시작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관세환급특례법제24조 조사와 처분 다른 법령관세법 시행령제245조의5 다른 국가와의 … 상위관세사법제32조 조사와 처분 다른 법령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제44조 벌칙 다른 법령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다음 조 제307조조사 중 출입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