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25.2.28>
1. 품명ㆍ수출입자 및 수출입국
2. 지식재산권등의 내용 및 범위
3. 요청사유
4.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4. 2. 29. 시행분 → 2025. 2. 28.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1. 품명ㆍ수출입자 및 수출입국
2.
3. 요청사유
4.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1. 품명ㆍ수출입자 및 수출입국
2.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3. 요청사유
4.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25.2.28>
1. 품명ㆍ수출입자 및 수출입국
2. 지식재산권등의 내용 및 범위
3. 요청사유
4.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