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1조(건설공사 완료보고)제3절 특허보세구역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211조(건설공사 완료보고)

현행 (2026-10-29)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1조(건설공사 완료보고) 보세건설장의 운영인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