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조(건설공사 완료보고) 보세건설장의 운영인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관세법제192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조 관세부과 제척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0조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다음 조 제212조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