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07조(재고조사)제3절 특허보세구역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207조(재고조사)

현행 (2026-10-29)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7조(재고조사) 세관장은 제1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의 적정여부,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