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01조(외국물품의 반입제한)제3절 특허보세구역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201조(외국물품의 반입제한)

현행 (2026-10-29)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1조(외국물품의 반입제한) 관세청장은 국내공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85조제5항에 따른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외국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