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3조(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제3절 차량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6장 운송수단제3절 차량

제173조(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3조(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국경을 출입할 수 있는 도로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2. 적재량 또는 승차정원

3. 운행목적ㆍ운행기간 및 운행경로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