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법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에서 판매할 물품에 대하여는 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관세법제151조 ② 상위이 법령제16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1조물품의 하역신고 다음 조 제173조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