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1조(물품의 하역신고)제3절 차량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6장 운송수단제3절 차량

제171조(물품의 하역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1조(물품의 하역신고) 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차량번호

2. 물품의 품명ㆍ개수 및 중량

3. 작업의 구분과 작업예정기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