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39조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로 한다. <개정 2021.2.17>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 또는 등록기호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체무게
2. 임시 정박한 항만명 또는 임시 착륙한 공항명
3. 해당 항만 또는 공항에 머무른 기간
4. 임시 정박 또는 착륙 사유
5. 해당 항만 또는 공항에서의 적재물품 유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15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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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이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2.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4. 선적지ㆍ목적지 및 출항일시
②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 및 국적
2.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4. 선적지ㆍ목적지 및 출항일시
③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