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2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제2절 심사와 심판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제2절 심사와 심판

제152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2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①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방법의 통지에 있어서 불복청구를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였거나 누락한 경우 그 통지된 기관 또는 당해 처분기관에 불복청구를 한 때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를 이송하고, 그 뜻을 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