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의2(소액사건) 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관세법제126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관세법제126조 대리인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6조보정요구 다음 조 제150조경미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