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6조(보정요구)제2절 심사와 심판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제2절 심사와 심판

제146조(보정요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6조(보정요구)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의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