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6조의4(방송용 주파수의 관리)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법령 전파법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6조의4(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의4(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방송법」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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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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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방송법」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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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373@2025-10-01

제6조의4(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방송법」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