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법령 전파법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12.22, 2017.7.26>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2의2. 주파수 공동사용기술 개발

3. 주파수의 국제등록

4. 국가간 전파의 혼신(混信)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ㆍ조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