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법령 전파법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주파수분배의 변경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4. 주파수의 공동사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