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우주국의 개설조건) 우주국은 관제설비(管制設備)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 다음 조 제42조의2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