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법령 전파법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

①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2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
①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373@2025-10-01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

①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