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전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2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
①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0.1>
①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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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
①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
①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