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34조의2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법령 전파법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34조의2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의2 삭제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2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62어절

삭제추가
제34조의2(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의2 삭제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373@2025-10-01

제34조의2 삭제 <2025.10.1>